경찰대, 남녀 비율 폐지… 남자 졸업생, 군대도 가야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8.03.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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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회에 경찰대 개혁방안 발표… 일반 대학생, 경찰관 편입 등 문호 개방도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철성 청장의 경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철성 청장의 경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경찰대가 남녀 선발 비율을 완전히 폐지한다. 입학 연령 제한도 40세로 높아진다. 경찰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던 병역혜택도 없앤다.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경찰대는 일반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2020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생을 50명 뽑고 이들이 3학년이 되는 2022학년도에 편입생으로 일반대학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뽑는다.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생들은 기존 경찰대학생들처럼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다. 경찰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총 11개 계급으로 나뉜다.



입학 연령도 현행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한다. 또 2019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해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경찰대는 현재 신입생 100명 모집 중 남성을 88명, 여성을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성별 제한비율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무경찰 폐지에 맞춰 경찰대학생의 전환 복무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까지는 의경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해왔다. 앞으로는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위 계급의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되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될 신입생 입학요건은 2020학년도부터, 편입학 요건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며 "다만 군 복무 폐지는 향후 의경의 단계적 감축안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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