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역전' 감액 확정…4만원만 받을수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8.03.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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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감액 규정 담겨…3~4단계의 감액구간 생길 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8.02.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8.02.28. [email protected]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아동수당 감액이 확정됐다. 월 10만원으로 정해진 아동수당을 월 4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에 따라 바우처 등 현금 외의 수단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통과시켰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72개월) 아동에게 지급한다. 보호자의 소득이 2인 이상 가구 전체의 상위 10% 이상인 아동은 제외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 그대로다. 정부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소득 규정을 뒀다. 도입시기는 정부안보다 2개월 미뤄졌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감액 구간도 법안에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일부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복지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흔히 소득역전 방지구간을 둔다. 지급 기준의 문턱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급 여부에 따라 소득이 역전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 이상인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월 2만원만 받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월소득 7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소득 695만원 사람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아 월소득이 70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월소득 701만원은 사람은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 소득이 역전되는 것이다.

정부는 3~4개의 감액 구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감액 단위는 2만원이 유력하다. 이 경우 아동수당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에 따라 월 지급액이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으로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액 구간에 들어가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많진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액 구간과 금액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줄곧 아동수당의 소득 규정을 두지 말자고 주장했다. 소득 조사 비용만 수백억원이고, 감액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도 허용한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원칙"이라며 "다만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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