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8.02.28. [email protected]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통과시켰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72개월) 아동에게 지급한다. 보호자의 소득이 2인 이상 가구 전체의 상위 10% 이상인 아동은 제외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감액 구간도 법안에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일부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월소득 7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소득 695만원 사람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아 월소득이 70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월소득 701만원은 사람은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 소득이 역전되는 것이다.
정부는 3~4개의 감액 구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감액 단위는 2만원이 유력하다. 이 경우 아동수당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에 따라 월 지급액이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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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액 구간에 들어가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많진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액 구간과 금액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줄곧 아동수당의 소득 규정을 두지 말자고 주장했다. 소득 조사 비용만 수백억원이고, 감액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도 허용한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원칙"이라며 "다만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