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매매 알선·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제2 소라넷' 사이트 운영자 최모씨(37)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 신모씨(40)와 사이트 제작업자 최모씨(44), 성매매한 여성 1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최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음란·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400여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역별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들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성매매 대금·성적취향·성매매 가능 모텔 등 정보를 올려 광고했다. 이후 회원들이 예약하면 모텔 호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줬다. 최씨는 건당 1만~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최씨는 음란물과 성매매 후기를 올리는 회원들에게 성매매 예약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자극적인 이벤트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매달 '후기왕 이벤트'(성매매 후기 콘테스트)를 열어 자극적인 후기를 작성한 회원들에게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했다. 성매매 후기는 남성 회원 모집과 성매매 광고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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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한 뒤 처음으로 댓글을 작성한 회원에게 단체 성관계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었다.
아내와 자녀까지 둔 가장에 평범한 회사원이던 최씨는 소라넷 내에서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던 회원이었다. 본인이 소라넷에서 성매매를 하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이후 소라넷이 폐쇄되자 독립적으로 성매매 사이트까지 만들었고 돈이 벌리자 아예 직장까지 관두고 사이트 운영에 매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이트 운영자 신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너 광고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음란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음란물 1600여건을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다. 신씨는 약 4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900여만원을 챙겼다.
사이트 제작업자 최씨는 총 11개 음란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해준 혐의(성매매 광고 등)다. '제2 소라넷' 사이트와 신씨의 음란 사이트도 제작업자 최씨가 제작·관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법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준다고 광고했다. '70만~100만원이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를 제작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또 본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직접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1500여건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이트 제작업자 최씨가 관리하던 사이트 11개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5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음란 사이트 11개는 모두 폐쇄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불법 음란 사이트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