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 안하면 불법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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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취급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 시행..1일 104개 업체 등록 완료

P2P대출 영업형태/사진제공=금융위원회P2P대출 영업형태/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는 2일부터 P2P(개인간)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P2P대출 이용자는 합법적인 업체를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등록 업체의 P2P대출 영업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29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되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됐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날까지 등록을 마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104개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업체는 지난 1월말 기준 188개로 추정된다. 이중 55.3%만이 금융위에 등록한 셈이다.



이에 따라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거래 전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의 정보와 P2P대출업체가 홈페이지에 표시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 행위로 대부업법 위반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못하면 기존 실행된 대출에 대한 추심, 원리금 배분은 가능하지만 신규 P2P대출 상품 개시는 불가능하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내리는 한편 등록업체에 대해선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으로 안전하다'는 홍보와 광고에 호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요건 미비로 심사 결과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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