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미투'법…"2차 피해 막고 가해자 벌주자"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8.03.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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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투 운동 확산에 가해자 처벌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관련법 구체화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연극ㆍ뮤지컬 관객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위드유'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연극ㆍ뮤지컬 관객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위드유'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사회 전반으로 '#미투('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성폭력 사건 폭로)' 운동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의도적인 사건 은폐를 금지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의 법안 심사를 기다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의 발의가 이어졌다. 특히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이와 관련한 인사 개입 등이 드러난 검찰 조직 내 '미투'가 지난 1월 말 발생한 후 이같은 법안들이 이달 중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피해자에게 치유·보호받을 권리 보장…2차 피해도 방지=일단 현재 국회에는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치유와 보호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태스크포스) 간사인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검찰 내 '미투' 전후로 이 법 개정안을 2건 발의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수사나 치료 등을 위해 일터를 비워야 할 경우 직장에서 이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보호할 근거법도 국회 계류 상태다. 정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원 등이 직장 내 구성원은 물론 고객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용기를 내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인순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26일 TF 간담회에서 "성폭력 가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이익 처벌은 가해자에게 가야 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공소시효 연장 요구도=이에 비해 가해자의 가해 사실은 더 드러내고 이들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새로 발의된 법안에 담기는 추세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내용도 담기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최근 '이윤택 처벌법'이란 별칭을 붙여 패키지로 발의한 관련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성폭력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검찰 조직과 연예계와 문화·예술계, 대학가 등에서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성폭력 사건들이 대부분 위계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삼화 의원의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가 이어지는 기간에 공소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가에 성폭력 예방 책임을…'사각지대' 줄이자=검찰 내 성폭력 사건 등이 드러난 최근에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기 위한 법안들도 등장했다. 기존 법안들이 민간 영역에서의 직장 내 성폭력 등을 담는 경우가 많아 국가 기관과 공공 기관이 성폭력 사건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 의원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 예방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국가기관장과 민간의 고용주(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의무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도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위해 젠더폭력 전문가를 포함하자는 제안을 담기도 했다.


법관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성 비위 사건 등에 연루된 법관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과반수로 구성하는 등의 방안으로 공정함을 높이자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국가가 애초부터 모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할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요구가 담긴 법안도 국회에 올랐다. 정춘숙 의원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본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성차별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재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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