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불사한'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전격 합의(종합)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02.2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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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본격 논의 5년 만에…27일 새벽 합의 후 전체회의 열어 가축분뇨법 개정안까지 처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을 위한 고용노동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을 위한 고용노동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까지 야근을 불사한 끝에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성공했다. 근로시간 단축 이슈는 2013년부터 시작돼 국회에서 5년을 다룬 '해묵은 논쟁'이었다. 환노위는 합의 직후 전체회의도 열어 근로시간 단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축분뇨법 개정안)까지 한 번에 처리했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날(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날짜를 넘기는 열띤 토론 끝에 여야는 합의에 성공, 근로시간 단축안을 발표했다.



◇'밤샘 토론'으로 마련된 근로시간 단축안 내용은=여야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는 지난해 합의된 3당 간사안이 유사하게 적용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않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끝나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여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키로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1절과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만 쉴 수 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사실상 여야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두고 사실상 '빅딜'을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한 휴일근로 할증률 50%를 적용하는 대신 민간부문 근로자들도 기존 연차 15일에 공휴일 평균 13일을 더한 한 달의 휴일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업종 수도 축소했다. 현재 26개인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키로 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19년 7월1일로 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안에서 남게 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다만 여야는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 연속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해당 보완제도의 시행일은 올해 9월1일이다.


◇'1박2일' 합의안 탄생과정은=당초 전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고용노동소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의 양해로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됐다. 오전 회의는 각 의원들의 입장만 교환한 채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다시 소위 회의장으로 복귀했다.

오후 5시부터 고용노동소위 의원들은 '작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임 위원장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소위, 속기록도 남지 않는 의원 간 회의를 반복하면서 협의를 밤까지 지속했다.

여야 간 입장은 단번에 좁혀지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연속휴게시간,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과 환노위 관계자들은 회의 중간중간 진행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관되게 "한꺼번에 논의 중이며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회의 상황을 지켜보던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도 "시시각각으로 안이 바뀌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환노위 간사단 비공개 회동이 오후 10시30분쯤 진행될 땐 임 위원장의 고성도 터져나왔다. 의원들 논의 분위기에 따라 소위 현장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협상테이블은 다음날인 27일 새벽으로 이어졌다. 결국 임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결하는 의사봉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의 산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이날 오전 3시가 지나서야 칠 수 있었다.

환노위는 소위 산회 후 즉각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오전 3시20분쯤 자리에 모인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안과 지난 23일 환경소위에서 합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가축분뇨법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 연장하는 법이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오는 9월24일로 6개월 연장된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최대 1년의 적법화 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4일이면 유예가 만료되는 대규모 축사(1단계)와 다음해 3월24일 만료되는 중규모 축사(2단계)의 경우 기존보다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3단계에 속하는 소규모 축사의 경우 기존대로 2024년 3월24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여야는 유예 연장 범주에 개사육장은 제외키로 했다.

이날 환노위가 처리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다뤄진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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