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놀이' 중 생후 8개월 사망…父 징역 3년반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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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아들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미필적 고의 인정

/사진=뉴스1/사진=뉴스1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고 주장한 아버지에게 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부인과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으면서도 2014년 채팅을 통해 만난 동거녀 사이에 아들 A군을 낳았다. 그는 2016년 9월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생후 8개월 된 A군이 심하게 울고 보채자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릴 정도로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었다.

이어 김씨는 약 30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아들이 잠에서 깨어 심하게 울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양팔을 아들의 겨드랑이 사이에 낀 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A군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다 19일 만에 숨졌다.



의료진은 A군의 심각한 뇌손상과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나타나는 출혈 등이 있다면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 경우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법정에서 김씨는 "아들과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김씨는 아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을 망각하고 아들을 심하게 흔들다 떨어뜨렸고 20~30분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면서 아들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심하게 흔든 행위 및 피해자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다가 바닥에 추락시킨 행위 등 아동학대행위가 중첩적으로 작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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