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김씨는 약 30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아들이 잠에서 깨어 심하게 울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양팔을 아들의 겨드랑이 사이에 낀 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A군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다 19일 만에 숨졌다.
법정에서 김씨는 "아들과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김씨는 아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을 망각하고 아들을 심하게 흔들다 떨어뜨렸고 20~30분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면서 아들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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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역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심하게 흔든 행위 및 피해자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다가 바닥에 추락시킨 행위 등 아동학대행위가 중첩적으로 작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