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개하고 수수료 챙긴 '성형 브로커' 무더기 징역형

뉴스1 제공 2018.02.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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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모자란 환자 대부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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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브로커 A씨(41) 등 총 8명에게 징역 4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술비의 15~30% 상당의 소개비를 받는 대가로 환자 수십여명을 성형외과에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중 일부는 수술비가 모자란 환자를 대부업체에 소개시켜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술비 대출중개를 해 준 환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대신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에게 '환자의 성형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이들의 범행 동기와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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