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남" 갈라선 신동주-민유성…100억대 법정다툼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8.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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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 지난해 8월 계약해지 통보…민 전 행장 "일방 파기 효력없어, 14개월치 자문료 달라" 손배소

(왼쪽부터)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015.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왼쪽부터)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015.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이 100억원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한 편에 서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공격했던 이들이 완전히 갈라선 것이다.

23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자문료 107억8000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지만 지난해 8월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민 대표는 그동안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182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로 추가로 받아야 할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 77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2년간 장기계약인 걸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비싼 자문료"라며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신 전 부회장이 민 대표에게 과도한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측은 "민법(제689조1항)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의 자문을 바탕으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탈환할 때까지 계속 임시주총을 소집한다는 이른바 '무한주총'에 나섰지만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2017년 6월 등 4차례 임시·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이는 신 회장이 한일 롯데를 모두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1954년 동갑내기 각별한 친구였던 신 전 부회장과 민 대표 사이도 벌어졌다.

반면 민 대표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합의가 있어야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일단 사건을 서울법원조정센터에 회부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1차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음달 추가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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