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015.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3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자문료 107억8000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지만 지난해 8월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 77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측은 "민법(제689조1항)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의 자문을 바탕으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탈환할 때까지 계속 임시주총을 소집한다는 이른바 '무한주총'에 나섰지만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2017년 6월 등 4차례 임시·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이는 신 회장이 한일 롯데를 모두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1954년 동갑내기 각별한 친구였던 신 전 부회장과 민 대표 사이도 벌어졌다.
반면 민 대표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합의가 있어야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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