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發 파행…'법안 처리'도 못한 국토위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02.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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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전체회의 무기한 정회…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도 못하고 돌아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촉발된 '갈등'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법안 처리를 단 한 건도 못한 채 파행했다.

국토위는 22일 국회에서 소위심사 완료된 법안을 처리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다.

갈등은 김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토론이 진행되던 중 조정식 국토위원장에게 자신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의 상정을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기업이 최초로 수주한(1965년) 해외건설 사업인 태국의 '파티니~니리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인력 송출을 시작한 날인 1월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외건설현장 노동자로 근무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간사들과 논의를 하겠다"며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 조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3당 교섭단체 간사와 따로 위원장실에서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점심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개의키로 했다.



끝내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업무보고를 하러 온 공무원들도 돌아가라는 안내가 나왔다.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정까지 회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회의는 자동으로 산회된다.

갈등을 일으키고 떠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긴급하게 한국당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키로 한 것을 문제삼았다.

당초 국토위는 이날 법안 처리를 비롯해 위원회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업무보고 대상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분야 소관 9개기관 △교통분야 소관 7개기관 이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맹성규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맹성규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최경환·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다른 기관장들도 준비한 보고를 하나도 전하지 못했다. 의원들 역시 준비한 질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

회의가 파행된 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가 중요하니 (김 원내대표가 요청한 결의안도) 같이 통과시키자는 안을 여당 의원들끼리 협의했었다"며 "협상을 하러 왔더니 야당 간사만 남았고, 양보를 제안했더니 '안 하기로 했다'면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정은) 얘기하지 못했다"면서 "(2월 내 법안 처리를 하려면) 27일이 법제사법위원회인데 이날 법안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위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의원총회가 잡혔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았다"며 "법안 처리는 내일(23일)이라도 해서 28일에 법사위를 열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보고는 이달말 날짜를 다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가 파행된 상황에 대해 그는 "(김 원내대표의 결의안) 문제도 있지만 오영식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낙하산 인사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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