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수거하면 300만원 줄게'…보이스피싱 연루 외국인 검거

뉴스1 제공 2018.0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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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조직, 메신저로 말레이시아인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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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봉투.(금천경찰서 제공) © News1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봉투.(금천경찰서 제공) © News1


현금 수거하는 일을 도와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메시지에 혹해 한국으로 넘어온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4·여)와 중국 국적 B씨(27), 한국인 C씨(2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737만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수거책 B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책들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인출책 C씨는 이렇게 받은 체크카드 48장으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이 송금한 711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3~4일만 돈을 수거하면 10000링깃(약 300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조직 제안을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를 통해 택배나 물품배달을 하는 일인지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조직에서 수거책·인출책으로 일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검사·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연루 여부 확인을 위해 예금을 인출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하면 100% 전화금융사기"라며 경찰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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