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 강화

뉴스1 제공 2018.0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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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으로 교통·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7일 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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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 News1 성동훈 기자


교육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상·하반기로 나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3일부터 3월30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등 5개 부처와 466개 소속기관, 245개 자치단체 등 716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4개 분야다.

특히 교통안전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57%가 하교시간대인 오후 2~6시에 발생했다. 오후 2~4시에 29%가 발생했고 28%는 오후 4~6시에 일어났다. 등교시간대인 오전 8~10시 발생한 교통사고가 8%로 뒤를 이었다.

유해환경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유사성행위 등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분야에서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불량 식자재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분야의 경우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간판을 정비하고, 보행자 통행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유해환경과 식품안전분야는 일선 경찰서와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해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스마트폰 앱이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에 조치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줄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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