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환경안전 진단 결과, 1170곳 '불합격'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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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설립시기·규모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 적용"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 4곳 중 1곳이 환경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2일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조사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해당한다. 전국에 2만1000여곳이 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올해부터 430㎡ 미만 사립 시설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실내 공기질을 판단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사전 점검 방식으로 4639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곳은 559곳으로 확인됐다. 중금속 기준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합이 질량분율 0.1% 이하, 납은 0.06% 이하여야 한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또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점검 때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며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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