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흉내" 6살 친딸 살해한 30대母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02.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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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딸 살해 혐의로 최모씨 구속영장 신청…"TV보다 퇴마의식 따라했다" 진술

/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6살 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겠다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1일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A양(여·6)을 살해한 혐의로 친어머니 최모씨(여·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TV로 영화를 보다가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했다"며 "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방에는 딸과 함께 아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최씨 남편은 20일 오전 8시3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양에게 목 졸린 흔적이 있다는 병원의 소견에 따라 최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게자는 "최씨가 사건 당일인 20일 소주 1병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남편은 옆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에 관련됐는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부검 결과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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