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송동마을. /사진제공=서초구
서초구는 21일 서울시에 양재동 식유촌마을(37호·2만860㎡), 송동마을(42호·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39호·1만7488㎡) 등 3곳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취락지구란 그린벨트 안에서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은 그린벨트에서도 풀린다.
서초구는 해제 추진 구역들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고, 난개발·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어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규공공주택지구 지정 유력 후보지로 양재·내곡지역이 거론되는 점 등도 그린벨트 해제의 현실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과천 소재 가일·세곡마을은 국토부 해제 기준에 맞춰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