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비용은 가해자가 부담

뉴스1 제공 2018.02.20 18:15
글자크기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위 '몰래카메라'(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상담, 수사지원, 기록삭제, 소송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이중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법에 마련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삭제 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할 수 있도록 법에 적시했다.

삭제 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