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6곳 "기업,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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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상속세 공제 확대·청년실업 증가에 가업승계계획↑

/사진제공=중기중앙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가업 승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말 기준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64.6%가 자신의 사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겠다고 답했다. 2015년 41.6%, 2016년 63.6%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문경영인이나 임직원에게 사업을 승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1.4%와 0.6%에 그쳤다. 승계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32%로 2015년 57.4%를 기록한 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청년실업 증가와 상속세 공제가 확대된 환경이 가업승계 성향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4년 이후부터 상속세 공제대상이 늘어나 가업승계가 유리해진 환경이 조성됐다"며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취업이 어려워지는 환경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상속세 공제는 2014년 이후 매출 2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공동상속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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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업 승계의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등 조세 부담'(67.8%)이 꼽혔다. 또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정책과제로 자금·마케팅 등 가업승계 종합 지원정책(39.5%)과 기업승계 컨설팅·정보제공(25.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직전 3개 연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승계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6.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만 응답자들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시 사전요건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38.2%), 피상속인 지분 50% 이상 보유 등(31.8%)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80% 이상 유지(36.6%), 의무이행요건 10년(20.0%)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도 63.2%로 직전 조사 대비 18.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받고 세율은 10%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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