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부영, 영업정지 3개월…선분양 제한도 검토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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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현장 164건 지적사항 적발…법 개정 등 부실시공업체 규제 강화

부영 사옥. /사진=머니투데이 DB부영 사옥. /사진=머니투데이 DB


부영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과 공공기금 대출 제한 등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에서 이뤄졌다.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해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은 동절기여서 당장 조치가 어렵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해 추후 시정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이에 대해 부실벌점 총 30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각 주체별로 △부영주택 9점 △현장 대리인 9점 △감리자 6점 △감리원 6점의 벌점이 매겨졌다.



부실벌점이 쌓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4개월 간 벌점누계평균(총 벌점/건설현장)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이면 2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국토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24개월 간 부영주택의 누계벌점평균은 1.34점으로 아직 입찰제한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벌점이 낮더라도 심각한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점검현장 6곳에서 철근 시공 누락과 같은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나 안전점검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현장의 관할기관인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부영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1개월과 2개월씩 총 3개월 요청했다. 영업정지 결정은 회사 본사가 소재한 지자체의 장이 내리게 되어 있어 최종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고 민간 공사라도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없다. 자체 사업이라도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공사 중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동탄2신도시 등 부영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잇달아 각종 하자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화성, 성남, 하남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에서도 부영주택은 214건의 하자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일명 ‘부영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과도한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신규 대출 제한 △공공택지 낙찰금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는 강원, 경북, 경남 등 6개 부영아파트 현장에 대한 추가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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