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다스 소송비 대납, 이건희 승인"…MB, 40억대 뇌물 의혹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8.02.18 13:55
글자크기

[the L] "다스 美 소송비 350만달러 대신 냈다" 이학수 자수…국정원 뇌물까지 합쳐 총 40억원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과거 '삼성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 시트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해줬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5억원과 함께 총 4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게 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겸 로비업체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회장은 자금집행에 앞서 이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청와대에선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전 부회장 측에 소송비 대납을 요청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의 고려대 상대 후배다. 김 전 기획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다스는 BBK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대가성 뇌물로 건네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비자금 사건으로 2009년 8월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지만 그해 12월31일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특별사면됐다.



만약 이 회장이 이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 회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이 현재 의식 불명 상태라는 점에서다.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고 자백한 이 전 부회장의 경우 기소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자수서 제출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만큼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차원에서 구속 수사는 피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건이 발생한 2009년은 이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으로,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로서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선 비켜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이 부회장과 연관지어 보는 것은 오버(지나친 것)"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의 자백으로 이 전 대통령이 수수했거나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액수는 40억원대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지목했다.


또 검찰은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을 위해 쓰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약 1억원)가 대통령 관저에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40억원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다스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뇌물은 제3자 뇌물과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만으로 성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액이 40억원대로 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전직 대통령의 구속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뒤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