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잠깐 상식]법안 '발의와 제출', 다르다구요?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02.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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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이 내 삶 바꾼다는데 표현은 헷갈려…법안 관련 용어 정리

[설날 잠깐 상식]법안 '발의와 제출', 다르다구요?


"000 의원, '000 문제 해결 법' 제출!"

국회를 취재하다 보면 종종 접하는 문장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죠. 주어진 '입법권'을 활용해 법안을 발의,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앞서 쓴 문장을 엄밀한 잣대로 보면 오류입니다. 모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국회 설명에 따르면 의원이 법안 등의 의안을 국회에 내는 것을 '발의'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누가 법안을 '제출'하느냐구요? 국회는 '정부'가 의안을 낼 때 '제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국회의 표현들이지만 우리 삶을 바꾸는 안건들이 모두 국회에 걸려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동안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잠깐 상식'을 발휘하며 내 삶을 바꿀 법들을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줄 알았던 의안과 안건, 안건이 더 크다=국회의 온라인 서비스 중에 '의안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회에 제안된 의안들을 모두 모아놓은 곳이죠. 기자들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확인하기 위해 거의 매일 이 곳에 접속합니다.



법안은 의안의 한 종류입니다. 헌법개정안, 법안, 예산안, 결의안 등 15가지가 모두 의안에 포함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통용되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안건은 이보다 큰 범위를 아우릅니다. 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합니다. 의안이 아닌 것도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면 안건이 되는 것이죠.

◇발의·제출 다르고, 제안·제의도 다르다고?=모 의원이 어떤 법을 '제출'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 실제로 일부 의원실 보도자료에도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용어 해설에선 의안을 정부가 낼 때 제출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익숙한 표현인 '발의'를 사용합니다. 의안의 '제안'과 '제의'도 주체가 다릅니다. 제안은 국회의 한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사용합니다. 한 상임위에서 발의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장이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회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다고 표현합니다.

제의는 어떤 경우일까요. 국회의장이 의안을 낼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입니다.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정세균 의장은 임명승인안을 제의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해 '제안'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법안이 소개될 때 "모 의원이 00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는 문장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가결은 곧 의결, 폐기라고 다 폐기가 아니다?=국회는 각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안을 '의결'합니다. 의결의 정확한 의미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 입니다. 결과는 가결·부결·동의·승인·채택 등으로 나타납니다.

의결은 '가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야가 쟁점이 된 어떤 법안을 "의결했다"고 할 때 "통과시켰다"로 이해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반대 의미인 부결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의결 형태를 뜻합니다.

의안이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입니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본회의에 안건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일정 의원(30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기간(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는 경우 △국회법 상 의결시한이 경과 △의안의 제안취지 상실 △의원의 임기 만료 등입니다.

폐기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사실은 폐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 제안될 때 해당 대안에 들어간 법안들은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분류됩니다.

국회는 대안반영폐기 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결 법안과 차이가 없다"고 소개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더라도 법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안에 반영됐기 때문이죠. 의원들 역시 자신들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된 것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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