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지예산국 정규조직으로…부처 자율 정원 늘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정혜윤 기자 2018.0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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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활용한 자율 정원 한도 확대…기재부, 해수부 등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바꿔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1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1


정부 중앙부처가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늘린다. 절감한 인건비로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상당수 부처는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부처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직제개편안에는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재원으로 인력·보수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는 총정원의 3%였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원을 늘릴 때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한도를 5%로 확대했다.

이와 맞물려 주요 부처 한시조직의 위상이 달라졌다. 통상 중앙부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다가 성과평가를 거쳐 정규조직 여부를 결정한다. 정규조직은 정원과도 연관된다. 자율 정원 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정규조직 전환이 수월하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과 연금보건예산과(과장급)는 이번에 정규조직으로 전환했다. 관련 정원 5명도 기재부 정원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예산심의관을 신설했다. 복지예산심의관은 기재부 예산실에서 복지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 지역예산과를 총괄하고 있다.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정규조직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했다.

법무부의 범죄자관리과, 행안부의 국민참여정책과, 해양수산부의 항만기술안전과, 국세청의 조사분석과도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새로 생기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한시조직이던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한 조직이다.

이번에 정규조직으로 격상되지 않았지만 존속기한을 2020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산업정책실장이 맡던 기후변화 대응 업무와 에너지자원실장이 담당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도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넘겨 친환경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아래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 입안 등의 업무를 맡는다. 에너지신산업과와 에너지수요관리과도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아래에 뒀다.

아울러 혁신성장, 일자리 등 정부 정책 키워드에 맞춰 산업부 내 '산업기반실'도 '산업혁신성장실'로, '산업혁신과'는 '산업일자리혁신과'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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