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아너
현재 국내 항공안전법상 드론 비행이 제한되는 지역이나 상황은 △비행금지구역 △공항주변(관제권) △고도 150m 이상 △행사장 등 인구밀집지역 △군시설주변 △야간비행(일몰 후~일출 전) △가시권 밖 비행 등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 매체가 배우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결혼식을 사전 승인없이 드론으로 촬영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결혼식이 열린 서울 중구 장충동의 호텔신라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A급 비행금지구역'이다.
무게가 12kg을 넘거나 길이 7미터를 초과하는 드론도 사전에 신고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25kg이 넘는 드론은 안전성 인증도 따로 받아야 한다.
그나마 규제 적용을 덜 받을 수 있는 곳은 드론 시범사업지역과 드론 전용비행구역인데 국내에 각각 7곳, 10곳 정도 뿐이고 대부분 지방이다. 드론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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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 같은 복합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드론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싶어도 드론을 날려볼 장소가 마땅치 않다. 취미 수준의 드론 비행에도 제약이 따라 저변 확대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도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모든 규제가 일괄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수도권에도 드론 전용비행구역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무게·용도 중심의 분류기준도 위험도와 성능 기준으로 합리화해 취미용, 완구용 드론은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규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미국, 중국, 일본 해외와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라며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