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드론산업 발전 입법? '정의'부터새로 내려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8.02.1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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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평창 클라우드 드론쇼의 비밀⑦] 국회사무처 "신속처리 신청조건 완화…규제샌드박스 병행돼야"

[MT리포트]드론산업 발전 입법? '정의'부터새로 내려야"


드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는 법적인 '규제'다. 항공기와 드론의 사용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규정조차 없다. 드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따른 법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드론의 운용과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드론 관련 개정안은 현재 전무하다. 그동안 야간비행·비가시권 비행 허가 특별승인제 도입 등 몇 차례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돼 드론산업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관련 입법이 저조한 것은 드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융복합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규제가 작용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탓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국토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보조를 맞춰 입법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입법을 보조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말 발간한 ' 4차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 드론관련 입법 방향을 엿볼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말 보고서를 통해 △드론의 법적 근거 신설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작업 도급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드론에 의한 촬영의 주거수색죄 인정을 드론관련 세부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국회사무처는 드론이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장치 중 하나로 규율될 뿐 별도의 규정이 없어 4차산업혁명의 선도적 분야로서 성장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드론의 개념을 법률에 별도로 분리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드론에 대해 단독으로 규율할 사항과 항공기와 공통으로 규율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크기, 중량, 용도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보다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법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무처는 또 드론·무인로봇 등은 산업현장에서 유해 위험한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작업 도급 금지 규정을 개정해 무인비행장치 개념을 신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사무처는 또 드론의 영상촬영과 정보수집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상촬영장치가 설치된 드론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드론을통한 사생활 무단촬영 행위는 형법 개정을 통해 '드론을 통한 주거의 평온 침해행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신속처리 신청조건의 완화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시허가가 가능 △규제샌드박스 허가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신속처리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조건이 엄격해 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사무처는 또 제한된 환 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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