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100 고스톱, 판돈이 가상통화면 합법? 불법?

머니투데이 김현아 기자, 박광범 기자, 홍재의 기자 2018.02.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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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④-3 변호사가 쉽게 풀어주는 가상통화 블록체인 Q&A

점100 고스톱, 판돈이 가상통화면 합법? 불법?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니까 그걸로 점당 1 비트코인 고스톱을 쳐도 괜찮겠지?"

"가상통화는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용돈 10억원은 현금 말고 가상통화로 주자!"

나쁜 짓을 저질러도 가상통화라서 괜찮다? 가상통화가 뭔지 아무도 모르니까 법적으로 처벌할래야 처벌할 수가 없다?



아니. 불법에 가상통화를 끼얹는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 어째서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가상통화 전문가로 통하는 윤주호 변호사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놓고 법적으로 친절하게 풀어줄 김수민 법률사무소 소나무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례 5.
아빠 A씨는 자신의 재산 10억원을 세금 없이 아들 B씨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에 A씨는 10억원을, B씨는 1000만원을 각각 입금했다.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A씨와 B씨는 상대방의 가상통화 지갑으로 수차례 가상통화를 전송했다. 마지막에는 A씨는 1000만원, B씨는 10억원에 해당하는 가상통화를 가지게 됐다. 이 경우 불법 증여로 처벌이 가능할까?



사례 6.
C씨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고스톱을 친 다음에 수익을 얻었다. C씨는 아직도 그 돈을 현금화 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다. 이런 경우 C씨는 처벌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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