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혐의'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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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 우려"…신 강남구청장, 친척 취업시켜 '재택근무에 월급 2배' 혐의도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이기범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경찰이 횡령·배임과 취업청탁 혐의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곧 신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의 횡령에 가담한 공범과 중요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는 얘기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지난해 8월 경찰의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물 보안시스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서버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버를 삭제한 전산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금화해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각 부서 격려금 등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2016년 사망)은 총무팀장에게 이를 다시 지시했고 총무팀장에게서 현금을 전달받았다. 총무팀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

실제 격려금·포상금을 받아야 할 부서 직원들은 "돈을 지급 받지 못했으나 받았다고 허위로 서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강남구청 비서실·총무과·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해 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 1장 분량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직원에 비해 약 2배의 급여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하지만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 횡령 등에 가담한 총무팀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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