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353일만에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도 있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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