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는 1일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46·32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거없는 소문은 피해자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를 견고히 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 조직내 근거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다”며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소속 검찰청에 서 검사에 대한 세심한 지도 및 배려를 요청했고, 소속 검찰청 간부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19기)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검찰 간부들도 조사하겠다”며 “소환에 응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겠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검찰 내 모든 조직원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의 진상조사 직접 참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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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에는 부단장인 박현주 부장검사(47·31기)와 4명의 평검사가 투입된다. 남성 검사는 단 한명이다. 조사단은 수사관도 5~6명을 포함해 총 11∼12명으로 꾸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선 서 검사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쏟아졌다. 용기있는 ‘미투’(Me too)에 대해 ‘당신과 함께 한다’는 뜻의 ‘위드유’(with You) 운동인 셈이다. 서 검사의 동문인 이화여대 법조인 및 이대 법대·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에 이어 사법연수원 동기 225명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내부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발생 당시 동석했던 검사들이 침묵한 것을 비판하며 “나부터 나서서 성폭력을 막자”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