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교통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 '2018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도 현행 30km에서 50km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도 늘려 수도권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매장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모바일 선주문·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국가 주요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철도 사업은 민간에서 철도공단 투자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반철도도 희망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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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R은 코레일 자회사지만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과 인사, 조직개편 등 경영전반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견제가 가능해진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돼 공공성도 강화된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가능한 철도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과 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