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적 비위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씨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과학계·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에서는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