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환자 신체결박 '의료법' 위반일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8.01.28 15:11
글자크기

[the L] 신체 침상에 묶는 처방 '불법'아냐…요양병원은 시행규칙상 규정 지켜야, 일반병원은 복지부 모니터링 대상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국과수 현장감식 관계자들이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께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총 37명이 사망했다. /사진=뉴스1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국과수 현장감식 관계자들이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께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총 37명이 사망했다. /사진=뉴스1


18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세종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18명 이상이 화재 당시 결박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결박을 푸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구조가 늦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이 ‘불법’으로 환자를 침상에 묶어 놓아 사상자가 많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 관계법령에 따르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필요에 의해 결박 상태에 두는 것은 법령 위반이거나 불법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신체를 침상에 묶는 처방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체억제대(보호대)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선 의료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 시행규칙 ‘별표 4의2‘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열거돼 있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사용, 의사 처방, 충분한 설명과 동의 등이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행규칙도 ‘요양병원’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다. 일반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도 2015년 5월이고 그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의 신체억제대 사용지침’이란 이름으로 유사한 내용을 2013년 말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한 바 있다.

일반병원에 대해선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시 평가항목에 신체억제대 사용, 격리·강박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병원도 환자 결박 처방이 필요한 경우엔 ‘동의서’를 받고 요양병원에 준해 신체억제 조치를 하고 있다.

종합병원 피부과 의사인 A씨는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불가피한 결박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신체보호대는 낙상 등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기능도 있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했는데 환자인권 측면에서 문제의식이 있어 최근에는 동의절차 등에 병원도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 결박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요양병원에 대한 환자 결박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요양병원 등에서 사용중인 신체억제대 사용동의서요양병원 등에서 사용중인 신체억제대 사용동의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