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대란' 촉발시킨 이통3사, 506억 과징금 '철퇴'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8.01.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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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14억·KT 125억·LGU+ 167억원…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

지난해 유통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해 ‘갤럭시S8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가 총 506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506억39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이다. 방통위는 또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1~8월) ‘갤럭시S8’ 출시를 전후로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을 통해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뿌려지고, 이 자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갤럭시S8가 출시된 4~5월 불법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 불법 장려금을 지급했고, 이중 163개 유통점에서 해당 장려금을 현금대납하는 편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평균 29만3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만6723명에게는 실제 불법 지원금이 지급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과도하게 높은 장려금을 지급,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하기 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주길 바란다”며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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