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경유차 11.6만대 조기폐차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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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 인천·경기 등 17개시로 확대…친환경차 의무판매제·협력금제 도입 검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 11만6000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도 서울 이외 인천과 경기 등 17개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 폐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에 9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난해 8만3000대에서 11만6000대로 늘었다.

2005년 이전등록 경유차 중 종합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합격을 받은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는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협력금제 등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안이다. 정해진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팔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협력금제도는 이산화탄소(CO2)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을 배출하는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주고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겐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 휘발유·디젤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돈을 걷어 값비싼 외국산 친환경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역차별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방안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2만대로 확대했지만, 국고보조금은 최소 대당 2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100만원에서 절반인 50만원으로 줄었다.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대신 인프라 구축에 더 힘쓴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공공 급속 충전기 214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강원권, 도서지역, 산간지역 국도 휴게소 등에 우선 설치해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제방식도 RF(비접촉방식), QR코드, 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화하고, '충전 완료' 문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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