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은 이날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다"면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고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의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 22일 발표된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 가운데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2015년 2월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서가 확보됐다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문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청와대와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을 전후해 발생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인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당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관심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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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은 원 전 국정원장 외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일이었던 2015년 2월9일 다음날 작성됐다. 그러나 당시 심의관은 위 문건을 작성한 바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위 문건의 양식은 행정처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추가조사위는 이 문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