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관여 의혹 '헌인마을 사기' 공범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18.01.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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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측 "정신 혼미한 상태서 자백…朴에 돈 갔는지 몰라"
檢, 데이비드 윤 인터폴 적색수배 등 사법공조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독일 도피 조력자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 청탁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긴 한모씨(37)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박 전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한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해외 명품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한씨는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착수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또 데이비드 윤와 공모해 회사를 설립해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B사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속여 B사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에 4억8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재 독일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데이비드 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한국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독일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송환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누구에게 청탁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해도 데이비드 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범은 데이비드 윤이다. 그가 귀국해서 증언해야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데이비드 윤이 귀국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데이비드 윤 귀국 후 선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총판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법적인 권한을 얻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데이비드 윤은 협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은 피해자들이 한씨를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놓고서 이제 와서 전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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