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박 전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명품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한씨는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착수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독일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데이비드 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한국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독일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송환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누구에게 청탁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해도 데이비드 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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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주범은 데이비드 윤이다. 그가 귀국해서 증언해야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데이비드 윤이 귀국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데이비드 윤 귀국 후 선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총판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법적인 권한을 얻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데이비드 윤은 협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은 피해자들이 한씨를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놓고서 이제 와서 전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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