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경우처럼,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내용이고, ‘표준약관’이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약관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하는 거래규범”을 담아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 공정위, 렌터카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가능하도록 시정조치
위와 같이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개정한 이후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제주지역)의 불공정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가 사용하는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조항,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눈길 등 사고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반하다고 판단하고, 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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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의 경우 렌터카 반납시 연료량이 대차시의 연료량보다 많이 남은 경우 연료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연료 과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예약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경우 렌터카 임차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시 이용금액의 10% 정도가 아닌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되므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시 위약금을 대여요금의 10%로 하는 등 표준약관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도록 했다.
또한, △눈길 등 사고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의 경우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했음에도 눈길 등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고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 귀찮더라도 계약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록 남겨둬야
제주지역의 경우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고, 표준약관을 제정(‘09. 12.), 개정(’11. 9. 23.)한 이래 표준약관이 상당히 보급되었음에도 여전히 불공정약관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가 권고하는 렌터카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또한, △계약체결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운행 중 렌터카 손상이나 사고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휴차료 등의 손해에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차량 인수 전 차량상태와 연료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렌터카 반납시 외관의 손상(흠집, 스크래치 등) 책임이나 잔여 연료량 정산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