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다음달 6일까지 '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8.01.21 15:17
글자크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내달 6일 결정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왼쪽),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오른쪽)/사진=머니투데이 DB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왼쪽),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오른쪽)/사진=머니투데이 DB


현대상선 (15,310원 ▼290 -1.86%)이 다음달 6일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전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21일 현대상선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거래 정지가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현대상선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 내달 6일까지 이뤄질 실질심사에서는 사업의 계속성과 경영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6일 이후 심의 대상으로 판명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으로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상장사가 자기자본 5% 이상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지난 16일 거래소는 장중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주가는 4620원으로 장을 마감한 이후 계속 거래 정지 상태다.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 등 전 경영진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47.7%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설계해 195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순위 투자(1094억원) △5년간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x5=810억원)을 합치면 190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계약도 있다. 195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후 나중에 300억원은 현 회장이 사재 출연 형식으로 내놨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만약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현 현대상선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배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결과가 돼,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가 현대상선을 제소한 바 있다. 계약서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의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과 피더사업(근해운송) 연간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만큼을 현대상선이 지급해야 하는데,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