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왼쪽),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오른쪽)/사진=머니투데이 DB
21일 현대상선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거래 정지가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으로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상장사가 자기자본 5% 이상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 등 전 경영진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47.7%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설계해 195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순위 투자(1094억원) △5년간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x5=810억원)을 합치면 190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계약도 있다. 195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후 나중에 300억원은 현 회장이 사재 출연 형식으로 내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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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은 만약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현 현대상선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배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결과가 돼,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가 현대상선을 제소한 바 있다. 계약서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의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과 피더사업(근해운송) 연간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만큼을 현대상선이 지급해야 하는데,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