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승인율 50% 넘어…"노동자 입증책임 완화"

뉴스1 제공 2018.01.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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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016년 44.1%→지난해 52.9%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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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 중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신청한 업무상질병 중 절반 이상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전국 6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전년(44.1%)보다 8.8%p 상승한 52.9%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질병별로는 정신질병(55.9%)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55.9%로 전년 대비 14.5%p나 상승했으며 뇌심혈관계질병(32.6%)은 10.6%p 상승으로 뒤를 이었다. 근골격계(61.5%)는 7.5%p 상승했으며 직업성암(61.4%)은 2.6%p 올랐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지우던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 업무상질병 승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 평균 업무시간을 60시간 초과했을 경우 뇌심혈관계질병을, 85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면 소음성난청을 인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 점검해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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