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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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고 수차례 압수수색 이뤄져…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홍봉진 기자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들 진술이 확보된 점, 이 전 행장이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행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원 A씨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A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하통로를 이용한 탓에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이달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직 임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이모씨(44)도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씨는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불법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씨와 함께 인사부 실무자 2명도 체포해 조사했다.

같은 달 7일에는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행장 집무실과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부를 비롯해 전산실, 관련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의 주거지 10여곳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어 10일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안성시 우리은행 연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안성 연수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한 곳이다.

검찰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 결과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과정 등에서 국가정보원과 금감원 인사, 은행 VIP 고객 등의 청탁을 받아 이들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행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해 11월2일 사의를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말 의혹에 연루된 임원 3명을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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