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성과정 확 바꾼다, '인권'교육 대폭 강화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8.01.2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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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인권경찰 구현' 설정… 중앙경찰학교, 인권학과 신설·경찰대, 수업 확대

지난해 8월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 /사진=뉴스1지난해 8월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 /사진=뉴스1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경찰이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인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신입 경찰 양성에서부터 지휘부 수강 프로그램에까지 인권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면서 올해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세부 내용을 밝혔다. 교육 목표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인권 경찰 구현 △민생치안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보호 추진 등을 내세웠다.



먼저 새내기 경찰관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경찰학교는 기존 '윤리인성학과'를 '윤리인권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인권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성(性)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일선서 여성청소년과 실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여성청소년학과'를 신설하고 사례식 수업도 한다.

지난달 입소한 293기가 이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특강 강사들을 섭외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밝힌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인권을 강화한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이나 타 부처 서기관 이상이 수강하는 '치안정책과정'에 인권·양성평등 교육 커리큘럼을 기존 6시간에서 18시간(전체 848시간, 24주)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권보호 특강과 토론 7시간, 인권현장탐방 7시간, 양성평등 교육 4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경찰대 관계자는 "특강 강사로는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이 초빙됐으며 강의는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간부후보생 등을 길러내는 경찰교육원에서는 치안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이슈를 기능별로 정리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과목도 재편성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커리큘럼을 확정 짓는 다음 달에 공개된다.


또 수사 경찰공무원 연수를 관장하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올해부터 직무 분야 과정에 '인권 심화' 내용을 포함 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한 '경찰관서 인권현황 평가지표'를 근거로 수사일반 원칙, 강제수사, 수사면담, 정보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각각 인권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교육한다. 특히 강제수사에서 인권침해 상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체포나 구속 등에서 발생한 실제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한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과정 개편과 별개로 인권교육 중기(3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으로 만들었던 인권교육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새 교재, 사이버 콘텐츠 등도 제작할 수 있다"며 "인권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현장 경찰들에게도 흥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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