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대목동 주치의 "경찰 진술 거부"…경찰 "불응시 체포"

뉴스1 제공 2018.0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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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측 "경찰 수사 의지 없다…법정에서 진술할 것"
경찰 "출석 서면통보…조사 거부 시 체포영장"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조수진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측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16일 피의자 조사를 거부했던 조 교수 측이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자 경찰도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면서 향후 경찰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병원 직제와 규정을 보면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에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만 했을 뿐 주치의에게 감염관리감독을 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병원 전체의 시스템이 부실했고, 감염관리실장을 비롯한 병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까지 책임 소재가 이어지는데도 규정상 '운영'에 대한 책임만 있는 주치의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법정에서 (변론)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조 교수의 건강상태를 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어차피) 모든 진술을 거부할 것인데 몸도 좋지 않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경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면 조사를 받지 않을 생각"이라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경찰은 조 교수가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체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전날(17일) 오후 소환조사를 연기한 당직 간호사와 수간호사를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입원 중인 주치의 조 교수에게는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병원 방문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서면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 교수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안 받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출석 통보를 해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주치의)으로서 원내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신생아들의 사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며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를 개봉해 주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부검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조 교수 측은 "상급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의 규정, 인증 이후의 감염관리 등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야 한다"면서 "단순 운영규정 책임 하나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나 실장의 권한과 힘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감염경로와 주치의의 책임 소재는 이미 수사 초기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등 수사가 진행돼왔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감염경로에 대해 "수사 초기에 질병관리본부에 감염경로 검사를 의뢰했다"며 "이번 주 내로 식약처가 감정한 무균검사 결과서와 함께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당국에 구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약제를 개봉해 조제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주 내로 감염경로와 시간을 특정한 문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사망과 관련된 주치의의 책임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규모 이상의 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따로 설치하게 돼 있다"면서 "감염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28일 2차 압수수색 때 모든 회의록과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빠짐없이 운영했고, 별다른 과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병원 관계자 30명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내 감염관리실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했고, 불시점검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감염관리실의 장부까지 분석을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병원규정에 '운영'에 대한 책임만 있다는 주치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도 의사는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진다"며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치의의 면책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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