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A씨는 2011년 4월 모 공사(임대인)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이 주택에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아파트에는 A씨가 아닌 B씨, C씨, D씨 등이 최소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살다가 이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매매·증여 및 그 밖의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 당사자의 생업이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양도나 전대 등이 허용될 뿐이다. 임대인은 이 규정을 들어 A씨를 당국에 고발했다.
A씨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준 것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이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임대조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 무단양도, 임대주택 전대 등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법에서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증여 및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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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유상의 임대차 뿐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조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전대)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전대)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