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연계대부업자, 3월부터 금융위 등록 안하면 불법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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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불법업체 이용 주의 필요

P2P연계대부업자, 3월부터 금융위 등록 안하면 불법


3월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다. P2P대출업의 활성화로 관련업체수가 및 대출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 법규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는 금융위에 P2P연계대부업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할 수 있다.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P2P연계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는 등록 유예기한인 2월 28일까지 금융위 및 금감원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규로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춘 뒤 금감원을 방문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표이사 등의 8시간 교육이수 △건물 소유 및 임차 등 고정사업장 보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등이다. 다만 규제우회, 신용질서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기존 대부업자는 P2P연계대부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3월 2일부터 금융위 등록 없이 P2P대출을 취급하면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등록 의무화 이후 이같은 불법업체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P2P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3월 2일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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