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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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김씨와 주 기자의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주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들은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활동 당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신경을 썼다. 혹여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면 법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달라"면서 "당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선거가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이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개최를 사전고지해 참석하게 한 후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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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2012년에 두 차례 열렸다. 이후 법원은 김씨 등이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2016년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언론인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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