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어준·주진우 1심서 벌금 200만원 구형

뉴스1 제공 2018.0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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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경고 무시하고 반복…공정성 해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br>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50)와 시사IN 주진우 기자(45)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김씨와 주 기자의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주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들은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법이 저희한테만 가혹한지 안타깝다"며 "기자로 18년을 사는데 거의 피고인으로 살고 있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활동 당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신경을 썼다. 혹여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면 법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달라"면서 "당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선거가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이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개최를 사전고지해 참석하게 한 후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은 2012년에 두 차례 열렸다. 이후 법원은 김씨 등이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2016년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언론인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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