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수면제 먹여 약물 살해한 의사…"재산 노렸다" 사형 구형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8.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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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잠이 들자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1심에선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재판장)심리로 진행된 의사 A씨(46)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를 병사로 위장해 화장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A씨는 전처에게 주는 양육비와 어머니와의 문제로 재혼한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혼생활 7개월간 A씨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에 이른 것을 비춰 봤을 때, 갈등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A씨의 주장은 매우 의문스럽다"며 "처음부터 재력있는 여자를 재혼상대로 물색해 망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결혼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를 거짓으로 밝힐 이유가 없다"며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밤 10시30분쯤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에게 수면제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자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약 2주전인 지난해 2월27일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범행에 사용할 약물을 미리 챙긴 뒤 이를 매일 출퇴근용 가방에 넣어 다니는 등 살해 기회를 엿봤다.

A씨는 앞선 2016년 11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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