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자료사진/사진=뉴스1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진행한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예년보다 낮아진 임금 인상안 수준이 부결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현대차는 사상 처음으로 임단협이 연내 타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00% + 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직영 특별고용 등 1차 잠정합의안 골격은 유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면 안된다는 노사의 공통 인식하에 이번 2차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