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S건설사 임원, 술 거절한 남직원에 강제 입맞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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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S건설사 임원, 술 거절한 남직원에 강제 입맞춤


도급순위 100위권 중견기업 S건설사 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강제로 직원들 입을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S건설사 직원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S건설사 직원들은 상무 A씨가 회식자리에서 충성심을 보여달라면서 남자 직원들에게 수차례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말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하자며 직원들을 한 명 씩 불러낸 뒤,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은 뒤 마실 것을 권했다. 이때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술을 거절한 직원에게 대신 입맞춤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직원의 양쪽 귀를 잡아 피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 B씨는 "(A씨가) 얼마나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입맞춤을 요구했다"면서 "회식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장난이나 가벼운 희롱 수준의 가벼운 입맞춤이 아닌, 오랜시간 진하게 이어진 입맞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회사 내 (A씨와) 입맞춤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한동안 놀림을 받았다"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회사 내 경영권 서열 2위에 있다"며 "그에게 밉보일 경우 업무부여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은 총 7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4차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 발생했고 그 중 한 명은 2차례 피해를 당했다.


직원들은 A씨의 강압적 태도가 한 직원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장의 소장으로 C씨를 파견해 현장 업무를 맡기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의 성추행 및 강압적 태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직원 50여명은 S건설사 대표를 찾아가 C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S사 대표는 A씨를 지난해 11월자로 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에 몸 담아왔지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싶다"고 답했다.

사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건설사 관계자는 "95%가 남자직원이다보니 남자직원에게 성추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해당 임원을 해고한 것은 물론 직원 면담을 늘리고 소통하면서 개선책을 찾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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