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8.01.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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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서 '유효기간 지나도 사용가능' 유권해석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상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문화된 유통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화폐처럼 사용하자는 것이다.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8월까지 4조1730억원어치가 판매돼 그동안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19억원을 비롯해 1190억원어치의 상품권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가능 점포는 전국 19만여개이며 미가맹점은 8만7000개 정도다. 미가맹점 비율은 전체의 32%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현행 전통시장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은 5년으로 명시돼 있다"면서도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어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맹점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만큼 '기한만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 의원의 이같은 자료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감자료 '베스트 5'의 1번째 자료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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