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교육청, '이투스 '댓글알바' 행정처분 검토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동우 기자 2018.0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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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이투스 '댓글알바' 계약 드러나…시교육청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서울시교육청 전경. / 사진제공=뉴스1서울시교육청 전경. / 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댓글알바'에 개입한 혐의로 김형중 이투스교육(이투스) 대표(5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투스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에 나섰다. 교육당국이 댓글알바 문제로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댓글알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행정처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문과 인터넷, 잡지 등에 거짓 및 과대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 벌점 부과 및 등록말소 처분할 수 있다. 거짓 광고가 적발될 경우 벌점 35점이 부과되고 재차 발각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과대광고인 경우 3차례 발각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실질적인 기업 조사 및 행정처분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진행한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2월 국민신문고에 이투스의 댓글알바 행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해당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문제를 폭로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투스 출신 유명강사 A씨와 이투스 간 민사소송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016년 11월 이투스가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26억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가 이직의 원인으로 주장한 이투스의 댓글알바에 대해선 "이투스 소속 강사만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포털 사이트에 게시됐다고 해서 이투스가 해당 글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수사 결과 이투스가 댓글알바를 위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3년간 9억원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해당 사안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경찰수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건으로, 향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

행정처분 시기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중대한 혐의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를 고려해, 향후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업계 댓글알바는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며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댓글알바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국내 교육업계 첫 번째 사례가 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댓글알바를 지시하거나 방조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댓글알바 관련 업무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로 김 대표와 정모 이투스 본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투스는 2016년 연결기준 매출액 2401억원을 기록한 국내 수능 교육업계 1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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