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구경하는 집', 덜컥 계약했다간…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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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름의 시시콜콜]

인테리어 '구경하는 집', 덜컥 계약했다간…


#신축 아파트를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 받아 다음달 입주 예정인 직장인 이민재(39)씨는 새집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집'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시공할 경우 예산을 절반가량 아낄 수 있다는 인테리어 업체의 말에 구미가 당긴 것. 하지만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며 만류하는 주변 사람들의 우려에 이 씨는 과연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인지 고민스럽다.

건설사가 아파트 골조와 외부 미장·마감공사까지만 하고 분양하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보편화하면서 인테리어 업계에 등장한 새 트렌드가 '구경하는 집'이다. 구경하는 집이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입주자들에게 인테리어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 아래 자신의 집을 일종의 '모델하우스'로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2주에서 두달가량 운영된다. 구경하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한 업체는 두 눈으로 직접 인테리어를 보고 싶어하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만족해 실제 계약 성사율을 높일 수 있고, 구경하는 집의 주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니 상부상조다.



하지만 유념할 점은 이처럼 대략의 장점만 보고 덜컥 구경하는 집 계약을 하기엔 집 주인이 감당해야할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집주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인테리어 시공이 100%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집주인은 침실을 로맨틱한 공주풍으로 꾸미고 싶어 큼지막한 플로럴 패턴의 수입산 패브릭 벽지로 도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하지만 시공업체가 그런 벽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구하지 못할 경우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방이나 부엌, 거실 등 공간마다 생기는 최악의 경우엔 전체 인테리어가 통일된 느낌 없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 대개 구경하는 집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자재 구매처와 재고, 마진율, 트렌드 등에 있어 자신들의 사업 방향과 최적화된 제품으로만 선택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취향이 100% 반영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울러 글자 그대로 구경하는 집인 만큼 외부인들의 잦은 방문으로 인테리어 자재에 일부 때가 타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구경하는 집에는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가 상주하며 구경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지만 집안을 관리·감독하는 일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했다가 하자보수(A/S) 때문에 애를 먹었다는 경험자들의 증언이 끊이질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사전에 꼼꼼히 해둘 것이 있다. 우선 인테리어 업체를 한번쯤 들러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업체의 업력이 어느 정도이고 시공 경험이 풍부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믿을 만한 업체인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계약서를 작성할 때 AS에 관한 사항을 상황별로 꼼꼼히 적어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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