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Mifid Ⅱ' 3일 시행…투자자 보호가 골자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18.01.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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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모든 금융기관 영향권 포함…美 도드-프랭크법 이후 최대 규모 규제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건물. /AFPBBNews=뉴스1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건물. /AFPBBNews=뉴스1


유럽이 새로운 대규모 금융규제방안인 ‘금융상품투자지침 2’(Mifid II)를 3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ifid II는 유럽연합(EU) 금융당국이 지난 8년간 준비해 온 전면적인 규제개혁 방안이다. 유럽 금융시장을 더욱 경쟁력 있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로 유럽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끼친다. 영국을 포함한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내 모든 금융기관이 Mifid Ⅱ를 준수해야 한다. 유럽에 지사를 둔 다른 지역 금융기관들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Mifid II는 특히 금융업체의 투자자 기만행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증권사와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이 업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저장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펀드매니저의 연구 비용 지출, 고객과의 전화통화, 업무상 보내는 이메일 등이 모두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외거래는 제한된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이 장 시작 전 장외에서 대량을 주식을 사고파는 익명 거래시장(Dark Poolㆍ다크풀)이 제한되며, 채권 거래도 가격이 공개돼 투명성이 높아진다. 또 금융기관들은 채권 발행 비용과 물량 배분 등의 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보스턴그룹컨설팅은 “금융업체들에 Mifid II 시행은 이익 축소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출 확대를 의미한다”며 “지난해 유럽 금융기관들이 Mifid II 시행 준비로 사용한 금액만 21억달러(약 2조233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Mifid II는 2010년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후 세계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규모의 규제개편”이라며 “고객 보호가 핵심 목표이지만, 독과점 형성 대신 경쟁을 촉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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